‘타다 금지법’ 국회 법사위 통과…5일 본회의 표결 남아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4일 1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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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역 인근에서 승합차 호출 서비스인 ‘타다’ 차량이 운행되고 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일명 ‘타다 금지법’ 을 통과시켰다. © News1
4일 서울역 인근에서 승합차 호출 서비스인 ‘타다’ 차량이 운행되고 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일명 ‘타다 금지법’ 을 통과시켰다. © News1
사법부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고 ‘혁신 렌터카 사업’으로 인정받았던 타다가 입법부에 의해 발목이 잡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타다금지법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택시 면허 중심의 기존 택시를 다양화하기 위한 장치로 타다와 같은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법원의 타다 무죄 선고 이후 개정안 수정에 돌입해 49조2항에 플랫폼운송사업 항목에 ‘렌터카를 통한 방식’을 추가했다. 타다의 운행 방식인 ‘렌터카 기반 사업 모델’을 허용한 셈이다. 대신 기여금을 내야 하고, 사업 총량제로 인한 사업 규모의 규제를 받을 수 있다.

타다 측은 여객운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사실상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다며 반발했다. 타다 관계자는 “매년 차량 대수에 대해 정부의 규제를 받게 되면 제대로 된 사업 계획을 세울 수 없게 되고, 투자유치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뿐만 아니라 택시 감소분만큼 플랫폼 택시를 늘릴 수밖에 없고, 정부의 허가량만 바라보고 혁신사업을 할 순 없다”고 말했다.

타다의 모기업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법사위도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아가겠다고 결정을 했다”며 “혁신을 금지한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 새로운 꿈을 꿀 기회조차 앗아간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고 비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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