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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자녀 결혼식서 축의금 3억원 받아…식대 등 지출”
뉴시스
입력
2020-01-06 15:17
2020년 1월 6일 15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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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 제출
"2014~2015년도 축의금 등 비과세 소득"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자녀 2명의 결혼식에서 총 3억원의 축의금을 받았다고 답했다.
6일 정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장남 결혼식 장소, 부담한 소요비용, 축의금 수령액 및 지출내역을 밝혀달라’는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후보자는 “장남 결혼식 장소는 의원동산 사랑재이고 축의금 수령액은 약 1억5000여만원이다”라며 “축의금 지출은 결혼식 준비 비용 및 하객 식대 등으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장녀 결혼식 비용 및 축의금 질의에도 같은 답변을 냈다. 두 자녀 축의금으로 총 3억원가량을 받은 셈이다.
다만 “결혼식 소요비용 내역 등은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답변드리지 못한다”고 했다.
2014·2015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관련 지출이 총급여액보다 많은 배경과 순재산증가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정 후보자는 “2014년 장녀 결혼식이 있어 다른 해보다 많은 지출이 있었다”며 “배우자가 2013년도 고인이 되신 장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보훈연금, 사적연금, 장녀 혼인 축의금 등 비과세 소득이 있었다”고 했다.
또 “2015년도 배우자가 상속받은 보훈연금, 국민연금, 사적연금, 장남 혼인으로 인한 축의금 등 비과세 소득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당은 정 후보자 소득보다 카드사용액과 기부금액 등 지출 규모가 1.4배에 이른다며 소득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었다.
같은당 김상훈 의원의 ‘직무 관련성 여부 불문 단체나 개인에게서 100만원 이상 금품이나 편의를 받은 적 있냐’는 질문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제정·시행 이후엔 저촉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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