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검사도 죄지으면 처벌받아야…내일 공수처법 마무리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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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29일 13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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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종료된 만큼 내일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에 대한 표결을 마무리 짓자고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30일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공수처 신설을 위한 법적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난폭한 극우 정치의 국회 습격에 대응해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국회법이 보장하는 절차를 밟아가며 검찰개혁을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검사는 죄를 지으면 0.1%만이 기소되고 국민은 40%가 기소되는 이 현실은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법 앞에 평등하지도 않다”며 “검사도 죄를 지으면 일반 국민과 똑같이 공수처에 의해서 처벌받는 사회를 만들고 또 검찰의 특권은 해체되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견제와 균형으로 검찰이 민주적 통제를 받고 국민의 권력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에 검찰개혁을 완수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야당 대표들께도 정중하게 요청드린다. 이제 갈등을 매듭지을 시간이 됐다”며 “의견이 충돌을 물리적 충돌로 변질하지 말고 선진화법 정신 그대로 정정당당한 표결로 결말을 짓자”고 촉구했다.

이인영(오른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이인영(오른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야당을 향해서는 “한 번 더 국회법을 위반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거듭된 경고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절제되고 품격 있는 대처를 부탁한다”며 “내일 국회의장께는 본회의 개최를 요청드리고자 하고, 일방적 요청이 되지 않도록 원내수석부대표간 실무 협상부터 시작하게 야당에서 창구를 열어달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나치게 반복적으로 거세게 국회의장석을 중심으로 해서 벌어지는 소란, 점거, 물리적 침해 행사 과정 이런 것은 명백하게 국회법에 위반되는 행위”라며 “반복적으로 오히려 확대돼서 국회법 위반 행위가 된다면 불가피하게 법적 절차를 통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협의체’ 소속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표 단속에 나섰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표 단속을 한다는 것은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다”며 “발의 과정에서 156인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가 돼 있다. 우회적으로 표현하지만 크게 충돌하지는 않고,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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