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 허용-포항지진 특별법 등 민생법안도 통과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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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자녀의 주택상속공제한도 5억→6억 확대 세법개정안 통과
‘소부장’ 등 예산부수법안도 처리

양심의 자유를 내세워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도록 한 법안과 ‘포항지진 특별법’ 등 여야 간 이견 없는 민생법안과 예산부수법안들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처리했다. 병역 종류에 ‘대체역’을 추가하고 복무할 시설은 ‘교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기관’으로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복무 기간에 출퇴근하지 않고 합숙하도록 했다. 거짓으로 대체복무를 신청한 사람은 1∼5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한 처벌 규정도 포함됐다.

무주택 자녀가 1주택자 부모와 10년 이상 한집에 같이 살다가 상속을 받으면 해당 주택에 대한 상속공제 한도를 현행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한 2017년 11월, 지난해 2월 발생한 포항 지진 피해 주민을 위한 ‘포항 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도 첫 지진 발생 773일 만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관련 진상조사위원회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진 원인 규명과 이재민들을 대상으로 한 구제 활동이 본격화된다.

이 밖에도 주거지 압수수색 요건을 강화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휴대전화 위치 정보 등 실시간 위치 정보나 기지국 자료 등 민감한 개인 정보를 범인 검거를 위한 다른 방법이 없을 때에만 수사기관에 제공토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또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항하기 위한 ‘소재·부품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등 내년도 예산부수법안들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민생법안#대체복무#포항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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