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3+1, 선거법 합의…연동형 캡 수용, 석패율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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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18일 12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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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가칭)이 18일 선거법 합의안 도출에 성공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같은 내용의 선거법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4+1 원내대표급 회동에서 논의한 비례대표 30석을 연동형 배분의 상한으로 하는 방안(연동형 캡)을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캡은 21대 총선에서만 적용키로 했다.

또한 석패율제는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 도입하기로 했으며 향후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아래는 합의문 전문.

1. 우리 4당 대표들은 확고한 공조로 선거제도 개혁,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해 나갈 것이다. 이에 따라 선거제 개혁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

2. 4+1 원내대표 회동에서 논의한 30석을 연동형 배분의 상한으로 하는 방안(소위 캡)을 수용한다. 단 캡은 21대 총선에 한해 적용하기로 한다.

3. 석패율제는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 도입하기로 한다.

4. 향후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2019. 12. 18
바른미래당 대표 손학규
정의당 대표 심상정
민주평화당 대표 정동영
대안신당 추진위 대표 유성엽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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