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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30일 종료…‘슈퍼예산’ 올해도 법정 시한 넘기나
뉴시스
입력
2019-11-30 20:31
2019년 11월 30일 20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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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에 원안 그대로 상정하되 수정안 기다릴듯
지난해에는 법정 시한 엿새 넘긴 12월8일 처리
역대 최대 규모인 내년도 513조원의 ‘슈퍼예산’을 심사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 시한이 30일 종료된다.
국회법 제85조의 3 2항에 따르면 예결위가 예산안과 부수 법안 심사를 11월30일까지 마치지 못할 경우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부의 된다.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합의한 경우에는 활동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달려 있지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처리 문제로 여야 간 갈등이 극심해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자유한국당이 29일 민생법안 200여건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해 법안 처리를 저지하면서 여야 협상이 가로막힌 상태다.
만약 여야 간 합의로 수정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본회의에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 그대로 오르게 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일단 본회의에 상정하되 안건을 계류시킨 상태로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을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예년에도 예결위 활동 시한이 종료되면 각 당의 정책위의장, 예결위 간사 등이 참여하는 ‘2 +2 + 2’ 형태의 비공식 채널이 가동돼 예산안을 심사했다.
현재 여야 3당 예결위 간사는 간사 협의체를 구성해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28일부터 가동돼 진도가 많이 나가지 못한 상황이다.
결국 국회는 올해도 국회 예산안 처리 시한인 12월2일을 넘겨 예산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4년 예산안의 늑장 처리를 막기 위해 예산안이 국회에 자동부의되는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됐지만 시행 첫 해인 2014년을 제외하면 매년 늑장 처리 기록을 경신했다. 지난해에는 처리 시한을 엿새 넘긴 12월8일 예산안이 통과됐다.
올해는 예산안 처리와 선거법, 검찰개혁 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등이 엉켜 있어 처리가 더욱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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