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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해법 ‘2+2+α’ 징용 배상…피해자들 “문제 많아” 반발
뉴시스
입력
2019-11-27 16:42
2019년 11월 27일 16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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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인권재단' 3000억원 기금 마련…1500명 지원 구상
피해자 측 "사과 전제돼야…日기업 가이드라인도 필요"
문희상 국회의장이 강제징용 문제 해법으로 한일 정부와 기업, 국민 기금으로 구성된 이른바 ‘2+2+α’ 안을 제시했지만 피해자 측 반발로 난항이 예상된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문 의장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입법을 위해 여야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문 의장이 검토 중인 개정안은 2014년 설립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을 ‘기억인권재단’으로 바꿔 3000억원 기금으로 피해자 1500명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일 정부가 각 재단 운영비 50억원을 지원하고 화해치유재단 출연금 60억원을 이관하며, 한일 기업과 국민의 자발적 기부금으로 위자료를 마련하는 안이다.
독일이 2000년 나치 시절 강제노동자 배상을 위해 6500여개 기업과 독일 정부 출연금으로 설립한 ‘기억, 책임 그리고 미래 재단’을 모델로 했다.
앞서 문 의장은 지난 5일 도쿄 와세다대 특강에서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으로 한일 기업이 조성하는 기금에 국민 성금을 더하는 ‘1+1+α’ 안을 제시했다. 이후 논의를 확장해 ‘2+2+α’ 안을 구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졸속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강제동원 피해자 측과 시민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 폐기를 요구했다.
강제징용 소송 법률 대리인을 맡은 임재성 변호사는 “이 안 관련 피해자 의견을 전달하지 못했다”라며 “(문 의장 안은) 피해자를 청산하는 느낌이다”라고 지적했다.
문 의장 안은 확정판결을 받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990명에 소송 예정인 500명을 더해 피해자 규모를 1500명으로 추산하고, 1인당 2억원 배상을 가정하고 있다. 위자료 신청은 법 시행일에서 1년6개월 이내로 제한된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현재까지 파악된 규모가 1500명일 뿐, 알려지지 않은 피해자들이 많은데도 문 의장 안은 위자료 지급 대상을 한정해버린다고 지적한다.
특히 일본 측 사과가 전제되지 않은 점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임 변호사는 “문 의장 안에는 가해자가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내용이 빠져있다”며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는 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미쓰비시 징용 소송 법률 대리인을 맡은 이상갑 변호사는 “배상안의 가장 큰 전제는 일본의 사과여야 한다”며 “사과가 없는 한 어떤 배상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단언했다.
또 “일본 측이 부담하는 금액의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며 “현재 알려진 안대로라면 강제동원과 관련 없는 일본 기업이 소액 기부하고, 부족한 돈은 한국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본 측은 기존 문 의장 안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니치신문 고가 고(古賀攻) 전문 편집위원은 이날 칼럼을 통해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이 지난 20일 총리 관저를 방문했을 당시, 아베 신조 총리가 문 의장 안 초안을 듣고 “강제 집행 전 법 정비가 가능하면 좋네”라고 이해를 표했다고 전했다.
국회의장 측 관계자는 “지원 대상자와 기금 규모는 구체적 근거를 갖고 추산한 게 아니고, 재단 명칭도 확정된 게 아니다”라며 “피해자들 요구와 여야 의원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내용이 수정될 수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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