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나경원 향한 특검 청원에 “공정에 대한 국민 열망 절감”

  • 뉴스1
  • 입력 2019년 10월 26일 15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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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2019.10.25/뉴스1 © News1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2019.10.25/뉴스1 © News1
청와대는 26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특검(특별검사제)을 요청한다’는 국민청원에 답변하면서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없애고 나아가서 제도에 내재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광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이날 해당 청원 답변자로 나서 “정부는 본 청원을 계기로 국회의원을 비롯한 사회 특권층, 그리고 이들 자녀의 입시특혜 등 다양한 불공정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공정에 대한 강력한 열망을 다시 한 번 절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에 대한 청원은 지난 8월28일 시작돼 9월27일 종료됐으며, 36만5040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나 원내대표 자녀에 대한 국적 의혹, 논문의 제1저자 특혜 의혹 등을 겨냥해 “나 의원이 좋아하는 특검을 설치해 모든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는 걸 나 원내대표도 바랄 것”이라고 했다.

김 비서관은 “특검 도입 여부는 국회에서 논의해 결정해야할 사안으로, 법무부장관이 정부와 무관한 사안에 대해 특검을 발동할수는 없다”며 “지난 9월 한 시민단체는 나 의원의 ‘자녀입시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이를 고발했고, 이후 본 사건은 검찰에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최근 교육부에서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히 추진하고 있고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 등 입시제도 개편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국회에서도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전형과정 조사에 관한 특별법’,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조사를 위한 특별법’ 등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고 언급했다.

이들 법안은 입시비리에 대한 전수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고위공직자 자녀에 대한 특혜를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고발 및 수사요청, 감사원 감사요구 등을 실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날 청와대는 ‘기밀누설죄를 범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처벌해달라’는 청원에도 답변했다. 이 청원 또한 8월28일 시작돼 9월27일 종료됐으며 48만1076명의 동의를 얻었다.

김 비서관은 이와 관련 “본 청원의 계기가 된 것은 TV조선의 ‘조국 딸 장학금 교수 ’대통령 주치의 선정에 깊은 역할‘이라는 단독 보도였다”며 “기사의 내용을 떠나 검찰 압수수색의 주요 증거물로 추정되는 문건이 어떤 경로로 한 언론사에만 전달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다. 청원인은 윤 총장이 압수수색 정보를 조선일보에 전달해 단독기사가 보도됐다고 주장하고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것은 중대범죄이기에 윤 총장을 처벌해달라고 청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총장의 공무상 비밀누설죄 해당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먼저 TV조선 단독보도가 어떤 경로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행위자가 누구인지 등을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판단은 결국 수사를 통해 밝혀질 수 있다”며 “지난 8월 박모 변호사는 본 건과 관련해 ’성명불상의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현재 경찰은 이를 지능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절차에 따라 수사 중으로, 현재로서는 경찰 수사의 진행 상황 및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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