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정치
“악성 댓글, 누구라도 삭제 요구 가능”…박선숙 의원 개정안 발의
뉴스1
입력
2019-10-25 16:14
2019년 10월 25일 16시 1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 /뉴스1 © News1
카카오가 연예뉴스의 댓글 서비스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25일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 등 국회의원 13명이 누구라도 악성댓글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선숙 의원실은 이날 악성 댓글 등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동료 의원 12명과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동발의자는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과 고용진·권칠승·원혜영·유승희·인재근·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관영·김삼화·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김종회·박지원 대안신당 의원 등으로 여야를 가리지 않았다.
개정안의 핵심은 혐오·차별적인 악성 댓글 등을 불법정보에 포함해, 공격당하는 당사자만이 아니라 그걸 본 누구라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정보통신망법 제44조2의 ‘정보의 삭제요청 등’에서는 권리 침해를 받은 자만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침해사실을 소명하고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구할 수 있다.
또 삭제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삭제요청을 받았음에도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해야 하는데 이때 방송통신위원회에 즉시 보고하도록 했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中, 오키나와 에워싸며 훈련” vs “日, 대만인근 軍시설 확충”
갑질 논란-‘주사 이모’ 의혹 박나래 “방송활동 중단”
“집 보여 달라더니” 공인중개사 밧줄로 묶고 카드 빼앗은 50대 남성 체포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