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정지 불허’ 박근혜 前대통령 16일 외부병원 입원…어깨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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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11일 13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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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동아일보DB
박근혜 전 대통령. 동아일보DB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깨 수술과 치료를 위해 추석 연휴가 끝나는 오는 16일 외부 병원에 입원할 예정이라고 법무부가 11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형집행정지 결정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통한 검찰의 고유 권한이므로 법무부가 관여할 사안은 아니지만, 박 전 대통령의 수술과 치료를 위해 외부 병원에 입원시키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신청한 형집행정지신청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형집행정지 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법무부는 “그동안 서울구치소는 구치소 소속 의료진의 진료 및 외부 의사의 초빙진료와 외부병원 후송 진료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치료에 최선을 다해왔으나, 어깨 통증 등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서울 소재 외부 병원에서 정밀 검사한 결과 좌측 어깨 부위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과 박 전 대통령의 의사를 고려하여 추석 연휴가 끝나는 이달 16일 입원시키기로 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법무부는 “수술 후 박 전 대통령이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재활치료 및 외래진료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 수용 중인 올해 4월 17일과 9월 5일에도 두 차례 형집행정지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바 있다.

2017년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은 같은 해 4월 17일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은 상태다. 지난달 29일 대법원은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돼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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