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검찰 압수수색 사전에 보고했어야”, 검찰 “수사독립 훼손… 보고 않는게 통상적”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9월 6일 03시 00분


코멘트

[조국 의혹 파문 확산]법무장관 국회 발언에 檢 반박

박상기 법무부 장관(사진)이 5일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압수수색에 대해 “검찰이 사전에 보고했어야 한다”고 발언하자 검찰이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사후에 알게 됐다. 미리 보고를 했어야 했다”며 조 후보자 측을 향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비판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전국 32곳의 압수수색을 동시에 집행한 이후 국무회의 참석을 위해 청와대로 가던 박 장관에게 집행 사실을 처음으로 보고했다.

박 장관은 압수수색 보고에 대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실현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청법과 검찰보고 사무규칙 등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을 지휘하고, 구체적인 사건은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박 장관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고를 하고 장관이 수사 지휘를 하는 게 논리에 맞다”고 했다. 박 장관은 대검찰청에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엄정준수 지시’ 공문도 내려 보냈다. 여권을 중심으로 검찰이 조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를 야당에 흘렸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뤄진 조치다.

이에 검찰은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 이후 검찰의 법무부에 대한 사전 수사보고가 없어졌다며 맞섰다. 사전에 수사보고를 하면 청와대의 의중이 장관을 통해 검찰에 전달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 제기다. 대검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서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것은 검찰총장이 일선 검사를 지휘하는 것과는 다르다”며 “모든 수사기밀을 사전에 보고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

#조국 의혹#박상기 법무부 장관#검찰 압수수색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