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후보자 동생 부부는 채무 회피를 위해 2009년 허위로 이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 후보자 아내인 정모(57)씨가 2017년 조 후보자의 전 제수인 조모 씨에게 부산의 아파트를 파는 등 경제적으로 밀접한 정황이 다수 나오면서 동생 부부의 위장이혼 여부는 조 후보자 검증에 주요 쟁점이 됐다.
3일 국회에서 열린 ‘조국 후보자의 거짓! 실체를 밝힌다’ 언론간담회에서 주광덕 의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동생 부부가 진짜 이혼을 했지만 전 제수 씨는 특별한 가족”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대국민 쇼”라며 위장 이혼 근거를 제시했다.
주 의원은 “조 후보자의 동생 부부가 2009년 4월 이혼 이후에도 주식회사 카페 휴고의 대표이사로 전 제수씨가 등기되어 있다”고 말하며 “2013년 7월 카페 휴고 관련 소송 판결문을 보면 조 후보자의 동생이 ‘남편’으로 표기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카페 휴고에서 현금을 주고 산 차량 K9는 조 후보자 동생이 타고 다닌다. 전 제수씨는 카페휴고 법인리스로 BMW를 타고 다니다가 최근 벤츠로 바꿨다”라고 말하며 “세가지 증거자료를 종합해보면 둘은 경제공동체이고 운명공동체”라고 주장했다.
전날 조 후보자는 대국민 기자간담회에서 “전 제수씨는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이 사건에 연루돼 아주 힘든 상황에 있다“며 “동생이 어려워지고 제수 씨로부터 생활비를 타쓰다가 (웅동학원 공사대금 관련) 채권을 넘긴 것인데 그것이 큰 의미를 갖지는 못하다. 허울 좋은 채권이다”라고 의혹을 일축했다.
조 후보자의 동생은 2005년 코바씨앤디라는 새 회사를 세운 뒤 웅동학원에서 받지 못한 공사대금 채권(당시 약 52억원)을 배우자 조씨에게 10억원, 코바씨앤디에 42억원씩 양도하고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비 청구 소송을 냈다. 웅동학원 측은 이 소송에서 변론을 하지 않아 동생 측이 그대로 승소판결을 받았다. 같은 소송은 2017년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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