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정은 국가수반 권한 강화’ 헌법개정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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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두번째 최고인민회의 열어… 최룡해 “국무위원장 지위 더 공고히”
김정은은 회의 참석 안한 듯

북한이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2차 회의를 열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국가수반 권한을 강화하는 헌법 개정을 단행했다. 북한 지도부가 이례적으로 한 해에 최고인민회의를 두 차례 열며 김 위원장의 권위 강화에 힘을 쏟고 있는 것. 김 위원장은 집권 첫해인 2012년과 2014년에만 최고인민회의를 한 해에 두 차례 개최했다.

조선중앙TV는 이날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대의원 687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개최됐다며 이 자리에서 새로운 헌법개정안이 공포됐다고 전했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의정보고에서 “(헌법에)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법령, 국무위원회 중요 정령과 결정을 공포한다는 내용이 (보충됐다)”며 “(또 국무위원장이)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한다는 내용을 새로 (헌법에) 보충했다”고 말했다. 헌법 개정을 통해 “국가를 대표하는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법적 지위가 더욱 공고히 됐다”는 것이다.

이는 김 위원장을 국가수반으로 명시한 올 4월 제14기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에서 결정된 헌법개정안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은 “(4월 헌법 개정 후에도) 국무위원장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권한 중 중복된 것이 있었는데, 그걸 국무위원장이 가져간다는 내용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당초 김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해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대미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방송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한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
#북한#최고인민회의#김정은 국무위원장#헌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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