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2일 20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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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 News1
국회 본회의장 © News1
10월부터 실업급여 지급액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오른다. 지급기간은 기존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늘어난다. 또 내년부터 근로자가 가족 돌봄 등을 위해 회사에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1인당 평균 127일 동안 748만 원을 받는 실업급여는 10월부터 151일 동안 930만 원을 지급하도록 보장성이 강화된다. 대신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의 보험료율도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시행령을 고쳐 현재 사용자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는 보험료율 1.3%를 1.6%로 인상할 예정이다. 평균적으로 근로자 1인당 연간 4만1000원, 사업주는 42만8000원을 추가 부담한다.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자는 1300만 명을 돌파했다. 고용참사 여파로 실업급여 수급자도 최대치(131만5000명)를 기록했다. 일각에선 고용보험기금 지출이 늘어난 걸 국민 부담으로 떠넘긴다는 비판도 나온다.

내년부터 근로자가 회사에 가족 돌봄, 은퇴 준비, 학업 등의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단축 후 주당 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여야 한다. 회사는 대체인력이 없거나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 생기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시간 단축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이 때문에 주 52시간제에 이어 기업에 또 다른 부담이 될 거란 우려가 나온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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