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노조 단결권만 강화… 경제 악영향 미칠 것”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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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 법안 입법예고]勞도 반발… 민노총 “노동법 개악”

“안 그래도 걸핏하면 파업하려 드는 노조 때문에 기업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는데 노조의 힘이 더 강화될 경우 앞으로 공장 문을 닫으란 말과 같다.”

고용노동부가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공개하자 경영계가 일제히 반발했다. 협력적인 노사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계의 요구만 지나치게 반영됐다”는 것이다. 노동계도 “노동법 개악”이라며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안은 노동계 입장에 편향된 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해고자, 실업자의 노조 가입이 허용되면 노조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강화된다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및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완화하면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지 않겠느냐며 전면 재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경총은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등 경영계가 요구한 안이 반드시 이 법안에 연계돼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조사본부장은 이날 “대립적 투쟁적 노사관계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의 단결권만 확대할 경우 개별 기업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안은 노조의 권리를 확대하거나 이미 안착된 제도를 뒤흔드는 내용이 포함된 반면 경제계가 요구해온 제도 개선 사항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ILO 핵심 협약 비준은 한국적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도 반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겠다면서 사용자 대항권을 강화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정부가 입법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사업장 점거 금지, 단협 유효기간 연장은 ILO 헌장과 협약 위반이자 노동 개악”이라며 “일고의 가치조차 없는 쓰레기 안”이라고 비난했다. 민노총은 또 “특수고용 노동자와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내용 등 핵심적인 노동기본권을 누락시켰다”며 “정부 노동정책은 파탄 났다”고 주장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고용노동부#국제노동기구#핵심협약 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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