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박순자 의원 ‘당 윤리위’ 회부…징계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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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16일 15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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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7.1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7.1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된다. 박 의원은 한국당 몫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 교체결정에 불복하면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박맹우 한국당 사무총장은 16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내일 오후 박 의원에 대한 당 윤리위 회의가 열린다”며 “국회 상임위원장은 경우에 따라 나눠하는 것이 오랜 관행이지만 박 의원은 약속을 깼다”고 지적했다.

박 사무총장은 “당 지도부가 박 의원에게 여러 차례 권고를 했지만, 결국 당의 결정을 어겼다”며 “경제마저 어려운 마당에 자리 싸움하는 것으로 비치고 있어 당의 피해가 크다. 해당 행위에 대한 징계를 회부했고 조만간 징계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에 따르면 이번 박 의원에 대한 윤리위 회부 안건은 황교안 대표가 직접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황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그동안 박 의원을 찾아 설득에 나섰지만 박 의원은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았다.

당 윤리위는 17일 징계 심사에 착수한 이후 날짜를 정해 최종 징계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박 의원이 당 윤리위 결정에도 불복하고 국토위원장직 유지를 주장할 경우 한국당이 이를 제재할 수는 없다. 국회법상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윤리위 회부는 박 의원에 대한 압박 수단이 될 전망이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당원권 정지 등의 징계 조치를 받으면 공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논란은 한국당이 지난해 7월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장을 정하면서 국토위 등 일부 상임위원장을 1년씩 나눠 맡기로 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국토위원장은 박순자, 홍문표 의원이 1년씩 맡기로 했었다.

하지만 박 의원은 국토위원장을 교체해 달라는 홍 의원의 요구에 국회법상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이라며 국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홍 의원은 지난해 7월 하반기 원 구성 당시 국토위원장을 각각 1년씩 맡기로 했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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