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임명’ 분위기인데…위증 논란은 오히려 가열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10일 10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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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석, 국세청에 '경찰수사 변호인' 선임계 내
윤석열 측 "출근 통지 송달 목적…변론은 안해"
청와대,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 국회 요청할 듯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후보자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에 변호사를 소개했는지를 두고 국회 인사청문회 위증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관련 행정소송 판결문에 해당 변호사가 활동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윤 후보자는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 없으며, 윤 전 서장 동생인 윤대진(55·25기) 현 법무부 검찰국장이 후배 검사였던 이남석(52·29기) 변호사를 소개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청문회에서 한 언론사 기자와 통화한 녹취가 공개돼 논란이 일자, 이 변호사가 실제 선임되지 않아 문제될 것은 없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청와대가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는 등 검찰총장 임명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위증 논란은 오히려 가열하는 형국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서장이 국세청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 판결문에는 이 변호사가 윤 전 서장의 변호인으로 선임계를 냈다고 적혀 있다.

판결문을 보면 이 변호사는 2012년 9월12일 국세청에 ‘윤 전 서장이 ’광역수사대 내사사건‘에 관해 이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선임계를 제출했다.

당시 경찰은 같은 해 3월께부터 윤 전 서장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내사를 벌였고, 6월부터 참고인 조사 등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윤 전 서장은 그해 8월20일 경찰에 출석했는데 건강 문제를 호소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 같은달 31일 태국으로 출국한 뒤 연가·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이에 국세청은 같은 해 9월11일과 18일, 10월8일 세 차례에 걸쳐 이 변호사에게 윤 전 서장을 수신자로 해서 ‘근무지에 출근하고 복무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라’는 내용의 통보를 했다.

이후 국세청은 수사회피를 위한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2013년 3월 윤 전 서장을 파면 처분했다. 그러자 윤 전 서장은 “이 변호사는 당시 정식으로 변호인으로 선임된 상태가 아니어서 통보를 대리해 수령할 권한이 없다”며 이 소송을 냈다.

윤 후보자 측은 당시 이 변호사가 이 같은 선임계를 낸 것은 세무서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서장이 해외로 출국한 상태에서 국세청이 출근명령 통지서를 받을 대리인을 지정해달라고 해 선임계를 제출한 것뿐이라는 취지다.

윤 후보자 측 관계자는 “송달 대리인을 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제출한 것”이라며 “송달용 대리 선임계가 없는데 국세청에서는 무슨 자격이든 선임계를 내달라고 하니 그렇게 썼다는 거다. 실제로는 경찰에 선임계를 낸 적 없고 변론도 한 적 없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도 전날 윤 국장 소개로 윤 전 서장을 만났으며, 경찰에 선임계는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2012년 윤대진 과장이 ‘윤우진 서장이 경찰 수사로 매우 힘들어하고 있다’면서 그를 소개해줬다”며 “윤 서장을 만나보니 상태가 심각해 한동안 말 상대를 해주고, 경찰에 대한 형사변론은 하지 않았고 경찰에 선임계도 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윤 전 서장은 2013년 4월 태국에서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고, 경찰 추가 조사를 받은 후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015년 2월 대가성이 없다며 윤 전 서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 단계에서는 변호인으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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