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국당 해군1함대 방문, 규정 무시 처사…있어선 안될 일”

  • 뉴스1
  • 입력 2019년 6월 24일 16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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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전경
청와대 전경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24일 북한 목선의 삼척항 진입과 관련해 해군 1함대 사령부 방문을 시도한 데 대해 청와대는 “규정을 무시한 처사는 오히려 일어나선 안될 일”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하면서 “현재 국방부에서 합동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장 방문이 제한되고 있다는 점은 이미 국방부에서 공문을 통해 전달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문전박대를 당했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얘기했지만 이미 국방부가 관련 조치를 했다”며 “규정 상 근무일 기준으로 4일 전엔 신청을 해야 하는데 ‘당장 내일 들어가겠다’라고 말하는 건 (군 측에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해군 1함대 사령부를 방문하려 한 자리에서 “해군1함대를 왔는데 문전박대 당해야 하는 건 청와대가 시킨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2002년 ‘노크귀순’ 당시 대선 후보로서 (해당 부대를) 방문했다. 당시 여당과 정부는 그렇게 (방문 허가를) 해줬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북한 목선과 관련해 ‘청와대가 사건 발생 당일 핫라인을 통해 해경 및 경찰로부터 실시간 보고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관계자는 “이번 북한 선박 관련해선 합동조사단이 조사하고 있다”며 “총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였고 어느 부분을 보강해야 하는지 종합적인 판단후에 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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