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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보안자료? 공청회서 이미 공개된 자료…檢, 억지논리”
뉴스1
입력
2019-06-19 22:02
2019년 6월 19일 22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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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자료 일부 발췌본…의원실 미팅 전 공개”
손혜원 무소속 의원. © News1
손혜원 무소속 의원은 19일 검찰이 자신에 대한 공소장에서 언급한 ‘보안자료’와 관련, “목포시와 손 의원실과의 미팅에 앞서 이미 공개된 내용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손 의원은 이날 저녁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이 보안자료로 지칭한 문서는 총 4쪽으로 2017년 5월 18일 목포시와 의원실 회의에서 목포시가 가지고 온 문서”라며 이렇게 밝혔다.
손 의원은 “목포시는 2017년 5월 11일 진행한 주민공청회에서 ‘목포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이라는 ‘공청회 자료’를 PPT로 화면에 띄워 참석자들에게 설명했다”며 “이날 주민공청회에는 목포 시민과 사회단체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손 의원은 “이른바 ‘보안문서’에서 ‘도시재생 개요’를 담은 2페이지는 ‘공청회 자료’의 3페이지 일부와 16페이지 일부를 합친 내용”이라며 “‘우선 정비대상’이라는 제목하의 3페이지는 ‘공청회 자료’ 33페이지, 34페이지와 동일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또 “‘선창권 활성화방안’을 제목으로 하는 4페이지는 ‘공청회 자료’ 38페이지와 40페이지를 합친 내용”이라며 “‘보안문서’에 등장하는 지도들 또한 ‘공청회 자료’에서 발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른바 ‘보안자료’는 공청회 자료의 일부를 발췌한 내용일 뿐이며, 공청회에서 발표되지 않은 내용은 단 하나도 없다”며 “검찰은 ‘보안자료’를 통한 기밀 획득을 핵심적인 혐의로 보았으나, 이는 모두 기소를 위한 억지 논리임이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한편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손 의원이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담긴 보안자료를 취득해 이를 토대로 사업 구역에 포함된 부동산을 매입했다며 손 의원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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