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딸 해외이주 감사 안한다…“대상 아니고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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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5일 1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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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익감사청구자문위원회 자문 거쳐 결정
경실련 청구한 ‘부동산 가격공시 직무유기’ 등 2건은 감사 실시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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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5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청구한 대통령 딸 다혜씨 가족의 해외이주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공익감사청구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대통령 친인척 해외이주 의혹 관련’ 공익감사청구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문위원회는 법조계, 학계, 언론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 중 감사원장이 위촉하는 외부 위원 4명과 내부위원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구인 1759명은 지난 3월 26일 정부 부처가 대통령 딸의 해외이주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했는지 여부 등 8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외교부의 외교행낭 처리업무 확인 결과 대통령 친인척에게 외교행낭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거주지에서 경호대상을 경호하는 것은 경호처의 의무사항이므로 경호처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문위원회 자문 결과 청구사항 중 구기동 빌라 증여 및 매도 경위, 사위가 근무했던 회사의 차입금 증가 경위는 사적인 권리관계로 감사대상이 아니며, 이삿짐 수출신고 여부와 해외재산 반출규모 역시 특정인의 권리·의무 관계 및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정보 등을 얻으려는 경우에 해당돼 공익감사청구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편 감사원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공익감사를 청구한 ‘부동산 가격공시 과정에서의 직무유기’,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부적정 적용’ 등 2건에 대해서는 이날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경실련은 지난 2월 18일 정부가 매년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한 공시가격을 조사·평가(산정)하고 결정·공시하면서 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불공평 과세를 조장하고 있고, 낮은 공시가격으로 인해 부동산 부자에게 세금특혜를 제공, 부동산 투기를 유발했다는 등의 사유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어 지난 4월 3일에는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기금운영본부 등에서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 관련 규정을 따르지 않거나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유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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