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양심적 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 3명…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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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28일 11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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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양심적 자유를 이유로 군 입대를 거부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항소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임정택)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1)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23)와 C씨(23)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11월 8일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2013년 12월24일 입영’ 통보를 받고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 등도 입영 통보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종교적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기 이전의 판례에 따라 종교적 신념과 양심을 이유로 한 입영 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양심에 따라 병역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는 고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2004년 8월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돼 그 신앙에 따라 생활했다”며 “조사한 증거에 비춰 보면 피고인 A 등 각 피고인들은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로 볼 수 있어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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