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은 또 자치경찰제의 연내 법제화에도 주력하는 한편 경찰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외부 통제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정보경찰은 기존처럼 경찰의 지휘 아래 두되, 정치관여 시 형사처벌하는 것을 법적으로 명문화하고 정보 활동 범위를 명시해 정치 개입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이 밖에 경찰대의 고위직 독점 해소를 위해 신입생 선발인원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하고 편입학을 허용하기로 했다.
박성진기자 psjin@donga.com
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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