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靑 폭파’ 주장에 ‘내란죄 처벌’ 국민청원 20만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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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14일 11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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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언급하며 처벌근거 제시…“국가 기강 바로 잡아야”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뉴스1 © News1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뉴스1 © News1
청와대를 폭파시키자고 주장한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을 내란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3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서, 청와대·정부 관계자들의 답변이 나올지 주목된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김무성 전 의원을 내란죄로 다스려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이날 오후 4시50분 현재 20만191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 청원은 지난 2일 김 의원의 ‘폭파 발언’ 다음날인 지난 3일 올라왔으며, 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지 약 열흘 만인 이날 20만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김 의원은 당시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4대강 보 해체 반대 대정부 투쟁 제1차 범국민대회’에서 “4대강 보 해체를 위한 다이너마이트를 빼앗아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시키자”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청원인은 해당 글을 통해 “현직 국가 수장의 집무·주거 공간을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하겠다는 발언이 내란이 아니라면, 역으로 어떤 행위가 내란이 될 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내란죄 처벌을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형법은 내란의 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87조와 90조(등을 고려할 때) 어느 혐의를 (내란죄에) 적용하기에도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이번 내란죄 적용을 통해 “국가의 기강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원은 당시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절대 다수의 요구를 거부하고 4대강 보를 해체한다면 우리는 문재인 정권 퇴진운동으로 나가야 한다”며 “국가 백년대계에 꼭 필요한 4대강 사업에 대해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것을 부인하고, 전 정권이 이룩했던 이 업적을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한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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