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무관용 원칙” 靑국민청원 20만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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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14일 07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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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 “수사는 정확하게, 형량은 분노를 담아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 뉴스1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 뉴스1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의 피의자 안인득(42)에 대한 무관용 원칙 수사와 재판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14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의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진주 방화 및 살인 범죄자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이날 오전 7시30분 현재 20만96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아파트에 고의로 불을 피운 것도 모자라 대피하는 인원에 대해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범죄”라며 “이런 사람은 사형제도가 있었다면 더이상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원인은 사건이 주민들이 잠든 시간인 오전 4시30분 발생한 것은 “명백한 계획적인 범죄”라며 “12살 어린이를 포함해 피해자들은 어떠한 죄가 있길래 이 사건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던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면 더이상 자비는 없어야 한다”라며 “수사는 정확하게, 형량은 유가족들과 국민들의 분노를 담아 판결해야 한다”라고 했다.

피의자 안인득은 지난달 17일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숨지고 16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 )로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피의자 안인득을 법무부 치료감호소에 유치하고 정확한 정신감정 결과를 토대로 보강 수사를 거쳐 기소할 방침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시 청와대·정부 관계자들에게 청원종료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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