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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강신명·이철성 구속영장 청구는 수사권 조정과 무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5-11 16:37
2019년 5월 11일 16시 37분
입력
2019-05-11 16:24
2019년 5월 11일 16시 24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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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직 경찰청장 2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검·경 수사권 조정’ 쟁점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10일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 경찰을 동원해 선거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상을 청구했다. 경찰 수장 두 명이 동시에 구속 위기에 놓인건 이례적이다.
이에 ‘경찰 망신주기’와 ‘수사권 조정 무력화’ 차원에서 영장을 청구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나왔다.
이같은 시각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영장청구 등 사건처리 시점을 임의로 조정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은 관련자들을 상대로 책임의 정도에 관해 보완조사를 하고 신중히 판단한 결과 기각된 대상자의 윗선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며고 선을 그었다.
이어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 개입은 민주사회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장기간 국가에 헌신한 대상자들에 대해 부득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애초에 이 사건은 경찰이 먼저 수사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그렇게 생각하면 이 시점을 만들어 준 것도 경찰이라는 논리”라고 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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