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혐의’ 김도현 주베트남 대사 내달 귀임 조치 될 듯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30일 16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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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관련 규정 따라 중징계 절차 진행 중"
부하 직원에 갑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포착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김도현 주베트남 대사가 다음달 초 대사직에서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 대사가 다음 달 초 귀임(근무지로 돌아옴) 조치가 되느냐’는 질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서 인사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징계가 강도에 따라 파면과 해임, 정직, 강등, 견책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 자체가 인사조치”라면서 “그 절차가 진행중이다”고 말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달 정기 감사 중 부하 직원에 대한 갑질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비위 혐의가 포착된 것으로 알려진 김 대사에 대한 중징계를 인사혁신처에 요청했다.

김 대사는 지난해 10월 베트남의 한 골프장 개장 행사에 참석했는데, 현지 기업으로부터 항공권과 고급 숙소를 제공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 파견을 거쳐 이라크,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에서 근무한 그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발생한 외교통상부 내 이른바 ‘동맹파 대 자주파’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이후 김 대사는 이명박 정부에서 ‘친노 인사’로 분류돼 한직을 전전하다 2012년 외교부를 떠났고 이듬해인 9월 삼성전자에 영입됐다. 그러나 지난해 4월29일 외교부가 단행한 춘계 공관장 인사에서 대사로 다시 임명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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