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나경원 등 42명 ‘패스트트랙’ 고발…“헌정파괴”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29일 12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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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접수
이정미 "한국당, 불법·폭력으로 막아"
윤소하 "증거 차고넘쳐…책임 물어야"

정의당이 29일 선거제 개혁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와 회의장을 점거하고 물리력을 행사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총 4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정의당 한창민 부대표와 신장식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나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을 국회법 위반 및 형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와 함께 채증으로 혐의가 또 확인된다면 추가 고발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 부대표는 고발장 제출 전 기자들과 만나 “정의당은 국회의원들도 반드시 법과 원칙 안에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끝까지 이 사안을 놓지 않겠다”며 “이번 폭력사태가 이전의 잘못된 관행대로 의원들 또는 정당간 정무적 판단이나 정치적 협상으로 유야무야되지 않도록 하겠다. 고발장에 그동안 채증한 자료들이 들어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정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오늘 정의당은 지난 25~26일 국회 정개특위 회의장 출입을 불법으로 봉쇄한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사개특위 위원인 채이배 의원을 특수 감금한 의원 전원, 그리고 이 사태를 직접 지시한 나경원 의원 등 한국당 지도부 모두를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고발인은 나경원·김용태·박덕흠·곽상도·최연혜·이은재·신보라·이철규·윤상직·민경욱·김선동·정태옥·정양석·김진태·조경태·정용기·강효상·장제원·전희경·원유철·이종구·정진석·안상수·김순례·성일종·신상진·이진복·정유섭·이채익·윤재옥·엄용수·이종배·김정재·박성중·백승주·송인석·이양수·정갑윤·여상규·이만희 의원 등 총 40명이다. 보좌진 2명도 포함됐다.

이 대표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패스트트랙을 한국당이 불법과 폭력으로 막고 있는 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며 “국회법 165조와 166조에서 회의 방해를 중형에 처하고 있음에도 한국당은 이를 조롱하듯 집단적 불법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25~26일 이틀 동안 국회 의안과를 불법 점거하고, 법률안을 제출하려는 의원들의 법안을 검열하는 등 입법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킨 사상 초유의 일까지 벌어졌다”며 “결국 이번 사태는 지난 박근혜 국정농단을 능가하는 헌정파괴 범죄이며 전복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있을 수 없다”며 “법치주의 아래에서 폭력의 방식으로는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 한국당은 법치주의에 정면 도전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성을 잃은 한국당의 발악은 선거제도 개혁과 사법개혁의 중대성을 역설적으로 입증하고 있다”며 “정의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선거제 개혁과 사법개혁을 완수할 것이다. 최단시간 안에 패스트트랙을 지정해 한국당의 불법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도 “이미 증거자료는 차고 넘친다. 우리 국회를 50년 전 자유당 시대로 되돌려버린 이번 불법폭력 사태를 우리 국민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의당 역시 어떤 예외도 없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당이 무슨 짓을 해도 선거법과 공수처법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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