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법안 전자 제출, 헌정사상 유례없어…의회 쿠테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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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26일 18시 23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6일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시도하는 법안을 전자 시스템을 통해 접수한 것을 두고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반발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 앞에서 농성 도중 여야 4당이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을 활용해 국회 의안과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법 해설서에 의하면 분명 의안접수는 서류로 701호(의안과)에 해야 한다고 돼있다”며 “오늘 새벽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나에게 했던 말도 의안은 반드시 서류로 접수해야한다고 하니 의안접수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사상 유례없는 전자결재로 의안번호가 부여됐다”며 “그들의 설명은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만 국회법 해설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그랬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회 쿠데타에 강력한 유감과 규탄의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 4당 앞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제출하면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법안 4건 발의를 모두 완료했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전자입법 발의시스템을 통한 법안 발의는 헌정 사상 최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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