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법안 접수’ 의안과 앞 아수라장…국회, 경호권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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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25일 20시 09분


강병원,표창원,백혜련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공수처법을 제출하려 하자 최연혜, 신보라 등 자유한국당이 문 앞에서 막고 있다. 사진=뉴스1
강병원,표창원,백혜련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공수처법을 제출하려 하자 최연혜, 신보라 등 자유한국당이 문 앞에서 막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는 25일 선거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들을 접수하는 국회 의안과에 경호권을 발동했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에 입원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사무처 의사국 중 하나인 의안과에 경호권을 발동시켰다.

경호권은 국회법 제143조에 규정된 내용이다. 국회의장이 회기 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앞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패스트트랙에 태울 공수처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의안과를 방문했다. 하지만 의안과 앞에서 대기 중이던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가로막으면서 충돌이 벌어졌다.

국회사무처는 충돌이 벌어져 경호권 발동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민주당 소속 표창원, 박범계, 박주민, 백혜련, 송기헌, 안호영, 이상민, 이종걸 의원과 바른미래당 소속 임재훈, 채이배 의원 등 10명이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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