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예외연장 시한까지 韓입장 반영 최선 노력”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23일 00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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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 등 8개국에 이란제재 예외 불허
"각급 차원서 예외인정 연장 미측과 협의"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5월2일 종료되는 한국 등 8개국에 대한 한시적 제재 예외 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 외교부는 22일 “우리 입장 반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그간에도 정부는 각급 차원에서 예외인정 연장을 위해 미측과 협의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예외연장 시한(5월2일)까지 우리 입장 반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5월2일로 종료되는 이들 5개국에 대한 이란석유 수입금지 예외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5월3일 0시를 기해 이란산 원유수입이 전면 금지될 것을 보인다.

미국은 지난해 11월 ‘이란 핵 합의’ 탈퇴에 따라 자국의 대(對) 이란제재를 복원하면서 한국 등 8개국에 이란산 원유를 180일간 한시적으로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이란산 원유수입량을 지속해서 감축하라는 조건을 걸었고, 감축량을 토대로 6개월마다 제재 예외 인정기간을 갱신하도록 했다. 8개국 중 이탈리아, 그리스와 대만은 이미 이란 석유수입을 중단했다.

정부는 그동안 한국의 이란산 콘덴세이트 수입허용 조치를 6개월 더 연장받는 문제를 놓고 미측을 설득해왔다. 이란 제재 면제 시한 한 달을 앞두고 미 정부가 우리 정부에 ‘자동연장 불가’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달 28일에 이어 지난 8일에도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우리 대표단을 워싱턴D.C.에 보내 한미 협의를 가졌다. 대표단은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이란 제재 한시적 예외조치 허용’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미국 측에 거듭 요청했다.

정부는 한국이 완벽한 원화결제 시스템으로 컨덴세이트 수입을 통제하고 있다는 점과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지 않고 제재대상이 아닌 컨덴세이트를 수입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미국을 설득해왔다.

미측은 이란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더 강화해나갈 방침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하고 한국의 입장과 특수 상황에 대해서는 고려해 나가겠다고 언급했지만 예외인정 연장을 불허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 최고위층(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미국의 이란 제재에 대한 우리나라의 예외국 인정 문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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