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낙태죄 헌법불합치 존중…국회 조속히 법 개정”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11일 17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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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적 변화 반영-사회적 갈등 절충한 결정"

더불어민주당은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처벌 헌법불합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는 법적 공백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히 형법 및 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 개정에 나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그동안 낙태죄는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 등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비판과 더불어, 태아의 생명권 보호가 우선이라는 주장이 맞붙어 뫼비우스의 띠처럼 끝없는 논란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이미 OECD 가입국 36개 국가 가운데 31개 국가가 임신 초기의 중절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하고 있으며, UN인권이사회 등도 낙태죄 폐지를 꾸준히 권고해왔다”면서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사회적 갈등을 절충해낸 결정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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