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금 비준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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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5일 12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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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서면 합의 연장안되면 올해 말까지 유효”

28일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2019.3.28/뉴스1 © News1
28일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2019.3.28/뉴스1 © News1
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19년도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이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을 재석 194명 중 찬성 139명, 반대 33명, 기권 22명으로 가결처리했다.

법안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주한미군의 주둔에 관련되는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그 지원분은 인건비 부담, 군수비용 분담 등 우리나라가 지원하는 항목으로 구성된다.

한미 양국은 지난 2월 10일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중 한국의 분담금을 전년 대비 8.2% 인상된 1조389억원에 합의했다. 유효기간은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이에 따라 당사자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 연장되지 않는 한 올해 말까지 이 법안이 유효하다.

해당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감안해 비준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되 차기 협상시 추가항목이 신설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했다.

이와 관련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회의 토론 시간에서 “한미동맹이 중요하지만 균형있게 해야한다”며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은 한미동맹의 가치를 저하하고 완전 용병으로 만드는 것이다. 한미동맹은 호혜원칙에 따란 평등하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국회 본회의에 앞서 개최된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오늘 의결된 특별협정은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굳건한 의지와 신뢰를 재확인했다는 의미”라며 “그간 방위비 분담 제도 운영 과정에서 지적되어 온 부분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이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올해 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차기 분담금 협상에서 국회 부대의견을 감안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결과 도출을 위해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국회와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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