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은 지난달 30일 발생했다. 4·3 보궐선거를 앞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강기윤 후보 등 선거 지원단이 경남-대구 경기가 열린 창원축구센터를 찾았다. 문제는 밖에서 유세를 하던 이들이 축구장 안으로 들어오면서 불거졌다. 연맹이 지난해 발표한 ‘경기장 내 선거 운동 관련 공지’에 따르면 정당 및 후보명과 기호가 표시된 의상은 착용을 금지하고, 관련 내용이 새겨진 피켓, 어깨띠, 현수막 노출도 불가능하다. ‘정치적 중립’을 내건 연맹 정관 제5조(대한축구협회는 제3조)가 근거다. 어길 경우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 무관중 홈경기, 제3지역 홈경기, 2000만 원 이상의 제재금, 경고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이승건기자 w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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