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연맹, ‘황교안 축구장 유세’ 경남FC에 2000만 원 징계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4월 2일 15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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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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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축구연맹은 2일 서울 중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30일 일어난 ‘자유한국당 축구장 선거 유세’의 해당 구단인 프로축구 K리그1 경남 구단에 대해 제재금 2000만 원의 징계를 부과했다.

상벌위는 경기 전부터 이미 선거 열기가 고조되고 있었음에도 경호 인원을 증원하는 등 적절한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선거운동원들이 게이트를 통과하는 상황에서 티켓 검표나 선거 운동복 탈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경남 구단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구단이 유세단의 진입과 활동을 제지했던 사실을 확인했고, 소수 사무국 인원으로 다수의 선거 운동원들을 통제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점 등을 감안해 승점 감점이나 무관중 경기 등의 중징계가 아닌 제재금 2000만 원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달 30일 발생했다. 4·3 보궐선거를 앞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강기윤 후보 등 선거 지원단이 경남-대구 경기가 열린 창원축구센터를 찾았다. 문제는 밖에서 유세를 하던 이들이 축구장 안으로 들어오면서 불거졌다. 연맹이 지난해 발표한 ‘경기장 내 선거 운동 관련 공지’에 따르면 정당 및 후보명과 기호가 표시된 의상은 착용을 금지하고, 관련 내용이 새겨진 피켓, 어깨띠, 현수막 노출도 불가능하다. ‘정치적 중립’을 내건 연맹 정관 제5조(대한축구협회는 제3조)가 근거다. 어길 경우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 무관중 홈경기, 제3지역 홈경기, 2000만 원 이상의 제재금, 경고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이승건기자 w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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