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패스트트랙 3건 압축…‘선거법·공수처·수사권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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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12일 20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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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 5·18특별법도 패스트트랙 지정 요구…바른미래 '난색'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법과 더불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붙일 현안을 ‘공직자비리수사처법(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등 2개로 압축했다. 문재인 정부 중점 과제인 사법개혁을 위해 ‘선택과 집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야3당에 따르면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패스트트랙 수정안을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각각 전달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13일 만나 선거법과 연계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안건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민주당은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사법개혁안은 물론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등 10개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자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야3당은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사법개혁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에는 동의했지만 그외 법안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보이면서 합의에 난항을 겪어왔다.

한편, 평화당은 5·18특별법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지난달 5·18 특별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

야3당 핵심 관계자는 “평화당은 민주당이 요구한 3법은 물론 5·18특별법도 패스트트랙 지정을 요구했다”며 “민주당과 정의당은 평화당 제안에 동의했지만 바른미래당은 난색을 표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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