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문 대통령 딸, 건강보험 부정 수급 의혹”…靑 “영주권자 아니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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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5일 19시 56분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동아일보DB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동아일보DB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건강보험 부정 수급 의혹을 제기했다.

곽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다혜 씨가 지난해 10월 강남 소재 병원에 입원했다고 한다. 김정숙 여사도 다녀갔다고 한다”며 “국외 이주의 경우 건강보험법에 따라 출국한 다음날부터 자격이 상실된다. 지난해 10월 입원 치료를 받았을 때 진료비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는지 부정수급을 받았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다혜 씨가 지난해 5~6월경 외국으로 이주했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병원에 문의했지만, 개인정보여서 알려줄 수 없다고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 건강보험료 청구,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여부에 대해 문의했지만 사생활 침해 때문에 제공해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의혹 해소를 위해 공익감사청구를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익 사항에 관한 감사 청구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유권자 300명 이상이 감사원에 감사의 필요성을 요구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면 감사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제도다.

그러면서 곽 의원은 “대통령 친인척이나 자제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실에서 감찰하게 돼 있지만 민정수석실에서 감찰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청와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내국인의 경우, 출국 시 급여가 정지될 뿐 자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며 입국 시 급여정지는 해제된다”며 “다혜 씨도 국외 거주의 목적으로 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입국하면 당연히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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