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5일 “청와대는 국회가 본회의 표결로 의결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위촉을 요청한 이병령, 이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지명자에게 거부권을 행사했다”면서 “문 대통령은 국회를 무시하고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사건을 저질렀다”고 반발했다.
한국당 과방위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말하며 “거부권 행사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상식과 법리가 용인되는 범위내에서 정당하게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청와대의 이번 거부권 행사는 상식적이지도, 법리적으로 합당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청와대는 두 지명자의 결격사유로 이경우 지명자가 단순 회의에 25만원의 자문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점, 이병령 지명자는 3년 전부터 공식휴업 상태인 원전수출 마케팅 에이전시 대표라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 또한 원안위법 10조 ‘최근 3년내 원자력이용단체 등으로쿠터 용역을 받은 자’에 근거해 두 지명자의 결격사유를 주장하고 있으나 청와대의 바람과 달리 두 지명자는 이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이경우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는 액체금속학의 대가로 원전 부품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과정의 안전도를 책임져 줄 최고의 전문가이며, 이병령 박사는 90년대 원자력연구원 본부장으로 한국형 원자로를 설계, 개발하며 완성시킨 전문가”라고 전했다.
의원들은 “두 지명자의 한가지 공통점은 국회법에 따라 한국당이 추천해 여야 합의와 국회 의결을 거쳐 국회의장이 서명해 정부에 넘긴 원자력 전문가라는 것”이라며 “법에도 없는 결격사유를 창조해 한국당이 추천한 인사를 배제하고자 하는 청와대의 의도는 무엇인가”라고 따졌다.
특히 “현재 원안위는 사회복지학과 출신인 위원장을 비롯해 화공학, 지질환경, 예방의학 교수, 환경전문 변호사 등 총 5인으로 원전과 상관없는 전문성이 결여된 인사로만 채워져 있다”며 “비전문가, 탈핵인사, 코드인사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또 “원안위원의 결격사유가 포함된 원안위법에 대한 유권해석은 원안위 소관업무다. 청와대가 결격사유에 대해 판단할 수 없다”며 “원안위는 법적 검토도 없이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원안위원 2명을 무자격자로 만들어 버렸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도대체 청와대는 한국당이 추천한 전문가들을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탈원전 정책이 얼마나 즉흥적이고 비전문적으로 진행됐는지 금세 들통이 날까 두렵기 때문인 것인가”라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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