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 재산 누락’…윤정희 유성구의원 1심서 벌금 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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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14일 17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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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1부(정정미 부장판사)는 14일 지난해 6·13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허위 재산신고서를 제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윤정희 대전 유성구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후보자 등록 후 재산 신고를 하면서 본인의 예금 및 펀드 2억6000여만 원, 배우자의 예금 및 주식 5억500여만 원, 직계비속의 예금 4600여 만원 등 총 8억10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누락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재산 누락 액수가 굉장히 크나 공직선거법으로 과거 처벌 전력이 없고, 비례대표 후보자로서 국민들에게 개별적으로 발송되는 선거 책자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 아닌 점,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됨에 따라 윤 의원은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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