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김영란법 개정안 발의…‘공직자 민간 부문 청탁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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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3일 1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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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News1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News1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공직자의 민간부문에 대한 청탁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선 공직자 등이 민간부문에 대해 하는 청탁에 대해선 별도 규정이 없어 규제를 할 수 없다. 이에 공정한 민간부문의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민간 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개정안이 마련됐다.

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선 금지되는 행위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부문에 개입할 여지가 많은 분야의 직무를 대상직무로 나열하고 대상직무와 관련해 자기 또는 제3자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직위직책 등을 이용하는 부정청탁을 금지했다.

다만 공공기관과 민간부문의 정상적인 접촉이나 의사소통이 저해되지 않게 예외사유를 규정했다. 법을 위반한 공직자에 대해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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