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2017년 6월에 3000만 원이 통장에 들어오고, 10분 만에 손 의원이 지시한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제 (전) 처가 송금했다. 3개월 후 제 아들 통장으로 다시 4200만 원이 들어오고, 똑같이 손 의원이 지시한 모르는 사람에게 10분 만에 제 (전) 처가 송금했다”며 “손 의원이 창성장 이 외에 또 다른 땅을 산 거는 제가 나중에 알아냈다. 손 의원이 세 명의 청년들이 미래를 위해서 창성장을 샀다고 말하는데, 그럼 다른 땅은 왜 산 건지 말을 안 한다. 그게 내 아들을 위해 증여한 거라고 말하는데, 공동명의한 세 명은 지금도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여라면 증여세·취득세를 우리가 내야하는 거 아니냐. 2018년 2월에 제 아들 명의 통장으로 손 의원이 720만 원을 보내왔고 손 의원의 지시대로 제 (전) 처가 세무서에 증여세를 냈다. 그런데 취득세는 목포에 있는 어떤 세무사가 우리랑 상관없이 냈고, 창성장 수리비나 리모델링 비용도 우리는 낸 적도 없고 얼마가 소요됐는지 알지도 못한다”면서 “집주인이라면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할 등기권리증(집문서)도 우리는 본적도 없고 가지고 있지 않다. 왜냐? 우리 것이 아니니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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