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목포 투기괴담’ 최대 수혜는 조카 운영 카페…기자들로 만석”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1월 16일 16시 36분


코멘트
손혜원 의원. 사진=동아일보DB
손혜원 의원. 사진=동아일보DB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투기를 위해 전남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건물을 사들였다는 의혹이 보도돼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손 의원은 “‘손혜원 목포 투기괴담’의 가장 큰 수혜 대상은 (조카가 운영하는) 카페인 듯하다”하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16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국에서 내려온 기자들로 만석이라고 한다. 한사람 당 한 잔씩 엄정하게 커피 주문을 받아 개업 후 최고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의원은 “누구라도 잘 되니 좋구나”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손 의원이 언급한 카페는 손 의원의 조카인 손모 씨가 전남 목포 문화재 거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다. 그는 손 의원의 지원 등으로 산 집을 리모델링해 카페를 열었다.

앞서 전날인 15일 SBS는 손 의원의 조카와 측근들이 2017년 3월부터 작년 9월까지 전남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에 있는 건물 9채를 사들였고, 이 일대가 지난해 8월 문화재로 지정된 후 건물값이 3~4배 정도 올랐다고 보도했다.

이에 손 의원은 “투기는커녕 사재를 털어 친인척이라도 끌어들여서 목포 구도심을 살려보려했다”며 “더 강력하고 매력적인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제 나전칠기박물관도 목포로 옮겨야겠다고 지난해 결심하고 재단에 또 사재를 넣어 목포에 박물관 부지를 샀다. 다 쓰러져가는 구도심 골목 안 옛 공장”이라고 반박했다.

또 손 의원은 “(보도에서) 거리 전체가 문화재로 지정됐고 건물 열몇 개가 문화재로 지정돼 수리비 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며 “그러나 저랑 연관됐다고 하는 건물 중 문화재로 지정된 건물은 하나도 없다. 문화재 지정되고 땅값이 4배로 뛰었다니. 이런 무책임한 얘기를 방송이라고 마구 하나”라며 투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손 의원의 조카 손 씨 역시 16일 중앙일보를 통해 등록문화재 지정 전인 2017년 문화재 거리 내 건물 세 채를 1억 5000여만 원에 사들였고, 이 가운데 한 채만 리모델링 해 지난해 2월부터 커피숍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손 씨는 “바닷가 주변에서 살기 위해 고민하던 중 고모(손 의원)가 제안해 사게 된 것일 뿐”이라며 이 일대가 문화재 거리로 지정될 것인지 등에 대한 정보는 얻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