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서 윤창호법 등 법안 60건 속전속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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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29일 16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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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법·리벤지 포르노 처벌 강화 개정안도 본회의 통과
대학 시간강사에 법적으로 교원 지위 부여도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3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호법)이 재석 250인, 찬성 248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18.11.29/뉴스1 © News1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3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호법)이 재석 250인, 찬성 248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18.11.29/뉴스1 © News1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등 법안 60건을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불법촬영 유포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법안, 강서 PC방 사건 대책 후속입법, 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안 등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법안 3건과 민생법안 등을 의결했다.

지난 9월 부산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결국 사망한 윤창호씨의 이름을 따 만들어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현행법보다는 처벌이 강화됐지만 원안의 형량 하한이었던 ‘5년 이상 징역’보다는 퇴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 가중처벌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하는 또 다른 ‘윤창호법’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법사위 처리가 지연되면서 이날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못했다.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감형 의무를 삭제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 이른바 ‘김성수법’ 역시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현행 형법에선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사람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 강서구 PC바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가 사건 직후 약물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면서 폐지 목소리가 뒤따랐다.

이에 이날 형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서 앞으로는 판사의 판단에 따라 심신미약 감형 여부가 결정된다.

헤어진 연인에게 불만을 품고 사귈 당시 촬영한 성적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는 리벤지 포르노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따라서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또한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배포 등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유포한 경우 ‘현행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벌금형’을 삭제해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 5일 열린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 여야가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며 합의한 법안들이다.

여야는 본회의에선 이들 법안 외에 대학 시간강사에게 법적으로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임용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하는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 등도 처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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