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벤지포르노’ 유포시 최고 징역 5년…성폭력특례법 국회 의결

  • 뉴스1
  • 입력 2018년 11월 29일 15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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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뉴스1 © News1
국회 본회의장/뉴스1 © News1
헤어진 연인에게 불만을 품고 사귈 당시 촬영한 성적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는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등을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법안에 대해 재석 251명 중 찬성 248명, 기권 3명으로 가결처리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또한 촬영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유포한 경우 ‘현행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벌금형’을 삭제해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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