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靑비서관, “음주운전=살인” 대통령 지적 40여일 만에 대형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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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23일 15시 50분


사진=김종천 비서관 페이스북
사진=김종천 비서관 페이스북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50)이 23일 오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논란의 중심에 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한다며 처벌을 대폭 강화하라고 내각에 지시한 지 불과 40여 일만에 ‘사고’를 친 것.

특히 의전비서관은 대통령의 일정 관리와 접견 및 임석 행사를 담당하는 등 지근거리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이기에 청와대로서는 난처할 수밖에 없다.

23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이날 0시 35분께 서울 종로구 효자동에서 술에 취한 채 100m 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비서관은 차를 몰고 가다가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0%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임 실장에게 이를 보고한 뒤 사직서를 제출했고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자진 신고 및 조사 요청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현안점검회의 후 티타임에서 임 실장으로부터 이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즉각 사표 수리를 지시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은 최근 문 대통령의 ‘음주운전 처벌 강화’ 지시와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김 비서관의 지위 등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월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는 청원이 25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았다”며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면서 처벌을 대폭 강화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사고는 지난 9월 25일 해운대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진 윤창호 씨(22) 사건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의 특성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 방지 대책을 더욱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김 비서관은 이로부터 불과 40여 일만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서 문 대통령의 ‘음주운전 처벌 강화’ 지시를 무색하게 했다.

또한 의전비서관은 대통령을 가까운 곳에서 보좌하는 참모이고 김 비서관은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의 최측근이기 때문에 청와대로서는 그의 음주운전이 부담스럽고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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