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대법원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 이은 파장 주시
작년 12월28일 대구 2·28기념공원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화를 요구하는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무효 대구행동’의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17.12.28/뉴스1 © News1
일본 언론들은 21일 한국 정부가 2015년 일본과의 합의에 따라 설치했던 ‘화해·치유재단’ 해산 방침을 공식 발표한 것과 관련해 향후 양국관계에 미칠 영향을 주목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달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판결에 이은 이날 한국 정부의 화해·치유재단 해산 발표로 “일한 양국이 새로운 현안을 떠안게 됐다”고 전했다.
산케이신문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 “한국 정부가 화해·치유재산 해산 공식 발표에 앞서 전날(20일) 이 같은 계획을 일본 측에 알려왔다”며 “일본 정부는 재단 해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화해·치유재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기였던 지난 2015년 12월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엔(약 100억원)을 바탕으로 2016년 7월 출범한 한국의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이다.
일본 정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양국이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不可逆)적 해결을 확인했다”는 이유로 이 재단 설립을 통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책임이 모두 끝났다”고 주장해온 상황.
그러나 한국 정부는 위안부 합의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계속되자 작년 5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 뒤 위안부 합의 과정에 대한 조사에 착수, 위안부 합의 과정에 ‘피해자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았다’는 등의 결론을 내렸었다.
이와 관련 일본 TBS 방송은 “일한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구하는 일본 정부는 화해·치유재단 해산에도 반대한다”며 “지난달 한국의 징용 판결에 이은 이번 결정이 일한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옛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신일철주금 측에 “피해자 1명당 1억원씩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는 박정희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 당시 한국 측에 제공된 유무상 경제지원을 통해 “이미 해결됐다”며 한국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는 화해·치유재단을 일한 (위안부) 합의의 ‘근간’으로 평가해온 만큼 반발이 불가피하다”면서 “징용 관련 소송으로 얼어붙은 양국 관계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런 가운데 아사히신문은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 “한국 정부가 징용 판결과 화해·치유재단 문제를 분리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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