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창호 씨 죽음 안타까워…‘윤창호법’ 통과에 초당적인 협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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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9일 19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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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 윤창호 씨, 9일 숨져

사진=윤창호 씨 친구들 제공
사진=윤창호 씨 친구들 제공
더불어민주당은 9일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던 윤창호 씨(22)가 끝내 숨진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해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그 가족들의 삶까지 완전히 무너뜨리는 살인행위가 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윤창호 씨의 죽음은 이를 웅변하며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드높은 이유”라며 “지난해 우리나라 음주운전 사고는 무려 2만여 건으로, 음주운전에 따른 사망자 또한 439명에 달한다. 하루 1.2명에 해당하는 무고한 생명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스러져가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지 않으면, 그 다음 피해자는 내 자신과 우리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했다.

그는 “음주운전은 실수로도, 습관으로도 결코 변호될 수 없다. 음주운전은 범죄 행위”라며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45%에 달하고 3회 이상의 재범률도 20%에 달한다. 인명피해만 없으면 벌금형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하는 이유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음주운전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라며 “여야가 공히 이번 정기국회에서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만큼, 한시라도 빨리 상임위 심사를 마무리하여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조와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

이 대변인은 “그것이 윤창호 씨의 안타까운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길이고 유가족들을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길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해운대 BMW 음주사고 피해자인 윤창호 씨가 9일 오후 2시 27분쯤 병원에서 숨졌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5일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던 윤 씨는 해운대구 중동 미포오거리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받혀 뇌사 상태에 빠졌다. 이후 사고를 당한 지 한달 보름 만에 눈을 감았다.

사건 발생 직후 윤 씨의 친구들은 음주운전 가해자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일명 ‘윤창호법’ 제정을 촉구하며 사회적 공분을 이끌어냈다.

이와 관련,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10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과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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