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日강제징용 승소 당연”…日 사과·즉각배상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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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30일 17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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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노동은 명백한 불법…진심어린 사과 반성 선행돼야”
“정부, 일본 정부 공식적 책임인정과 배상 받아내야”

여야 정치권은 30일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당연한 판결”이라고 한목소리로 말하면서 대법원 승소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한 일본에 대해서도 과거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즉각적인 배상을 촉구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대법원 판결은 식민지배에 따른 강제징용 노동은 명백한 불법이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는 한일청구권 협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일제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확인시켜준 판결”이라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다만 “오늘의 대법원 승소 판결까지 재판이 13년 8개월씩이나 길어지면서 원고 4명 가운데 3명이 사망하고, 오직 이춘식씨만 남아 오늘의 대법원 선고를 지켜본 점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 기업뿐만 아니라 일본정부 차원에서도 이제는 과거 일제가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와 법적 배상에 나서주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우리 정부와 여당도 한일관계가 보다 미래 지향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의 권리가 구제되고 역사를 바로세우는 계기로 일본의 태도 변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수석대변인은 또 “일본이 말하는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더 이상 망언과 몰염치로 버틸 것이 아니라 일제강점기 반인권적 불법행위에 대해 피해자들과 유가족들께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오늘 대한민국 최고법원인 대법원에서 일제강점기 인권을 침해받은 피해자들에 대한 권리 구제와 식민지배의 불법행위를 확인하고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제 정부가 나서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책임 인정과 배상을 받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다만 최종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소송 시작 이후 13년이나 걸린 점은 매우 안타깝다. 특히 손해배상을 청구한 네분 중 이춘식 어르신을 제외한 세분의 어르신은 돌아가셔서 이날 판결을 지켜보지 못했다”며 “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만큼 신속히 일본정부와 해당기업의 사과와 어르신들의 피해배상금을 받아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판결을 계기로 동아시아 전역에서 일본 제국주의 침탈의 부당성이 확정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일제의 의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고 일제 위안부 만행의 피해당사자인 할머니들 등 아직도 그 고통과 트라우마는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반(反)인륜범죄에는 그 어떤 권력의 입김도, 공소시효의 한계도 없다는 원칙이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판결을 필두로 그간 숨죽여왔던 일제의 피해자들이 일본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배상을 받아낼 수 있는 길이 넓게 트이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적극 지원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일본은 이제야말로 일제 당시 자신들이 저지른 모든 죄악들을 참회하며 피해자들에게 진솔한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며 “이는 더 이상 일본이 증오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는 충고”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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