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환경부장관 후보자 靑, 청문보고서 재요청 방침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0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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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가 보고서를 재송부해 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이어 조 후보자도 임명 강행 수순을 밟으면서 야당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조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 “조만간 어떻게 할지 결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은경 현 환경부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일신상의 이유로 불출석해 이런 관측을 뒷받침했다.

청와대는 이르면 30일 국회에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청문을 마치고 경과보고서를 송부한다.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다시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대상자를 임명할 수 있다.

야당은 위장전입, 탈세 의혹과 함께 두 살짜리 손자의 약 2000만 원 예금통장에 대해 “차비를 3년간 모았다”는 답변으로 논란이 된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에 반발하고 있다. 조 후보자가 임명되면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고 임명을 강행하는 7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국회#조명래#인사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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