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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임을 위한 행진곡’ 5·18기념곡 법제화 추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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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1 14:52
2018년 10월 11일 14시 52분
입력
2018-10-11 14:50
2018년 10월 11일 14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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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가 5·18 민주화 운동 기념곡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 지정을 법제화하고, 보훈단체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훈처는 산하기구인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의 권고로 지난 8월부터 운영에 들어간 ‘국가보훈처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의 중간조사결과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재발방지위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대통령이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냈다는 이유로 보훈처가 조직적으로 나서 공식 기념식에서 제창을 막았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보훈처는 5·18 민주화 운동 기념곡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 지정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의 기념곡 지정 개정에 적극 협조하고, 법률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 자체적으로 시행령을 제정해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을 비롯한 보훈 관련 정부 기념식은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해 계획에 반영하는 한편, 5·18 민주화 유공자에 대한 가짜 뉴스 등에 대해서도 보훈처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보훈단체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정치적으로 동원되지 않도록 보훈단체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권력기관 압력에 의해 부당하게 보훈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중단했던 것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민간 기념사업회의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예산지원 결정과정도 투명하게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과거 보훈처에서 특정 이념 편향적인 정책 집행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앞으로는 정권에 따라 왜곡되지 않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보훈처는 지난 8월 산하기구인 보훈혁신위원회 전체회의의 ‘국가보훈처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위한 권고안을 채택했다.
재발방지위는 각계 민간전문가 6명으로 구성해 6개월 동안 활동하며 보훈처의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에 대한 경위 및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 개선 방안은 보훈혁신위를 거쳐 보훈처에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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