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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군의 날 시가행진 ‘남대문·테헤란로’ 원칙 삭제 검토
뉴시스
업데이트
2018-10-03 12:00
2018년 10월 3일 12시 00분
입력
2018-10-03 11:58
2018년 10월 3일 11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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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국군의 날(10월1일) 시가행진을 서울 도심에서 한다는 의무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국군의 날 행사 계획과 관련해) 훈령에 세세하게 내용이 담겨 있어 향후 행사지침이나 계획에 융통성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훈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군의 날 행사와 관련해 현행 국방부 부대관리훈령에는 제313조(대규모 행사)와 제314조(소규모 행사)로 규정해 놓고 있다.
제313조에는 5년 주기로 열리는 대규모 행사는 경기 성남의 서울공항 또는 서울 송파의 잠실경기장 등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기계화부대나 보병부대의 시가행진은 ‘남대문·광화문 또는 테헤란로’라고 명시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1일 건군 70주년 국군의 날 행사 때 분열과 시가행진을 생략하고,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기념식을 포함한 경축연을 진행해 스스로 훈령을 어겼다.
제314조에는 5년 주기 이외에 매년 열리는 소규모 행사를 계룡대에서 실시토록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경기도 평택의 해군2함대에서 열려 훈령과 불일치 논란이 있기도 했다.
국방부는 훈령 세부 내용을 삭제 또는 수정해 상황에 맞는 행사를 기획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넓히겠다는 방침이다.
시가행진을 의무화하지 않고 장소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매 5년 주기’의 행사는 대통령 취임 첫 해 ‘대통령 주관 행사’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또 매년 국군의 날 행사 장소 역시 계룡대로 한정짓지 않고 행사기획단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조만간 부대관리훈령 개정안 내용을 확정해 장·차관 보고 등 절차를 거친 뒤 입법예고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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