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위력 간음 징역 최대 7년’ 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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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9월 20일 14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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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성범죄’ 엄벌 취지…업무상위력 추행은 최대 3년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9.20/뉴스1 © News1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9.20/뉴스1 © News1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 등 ‘권력형 성범죄’에 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형법 개정안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법정형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피감호자 간음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올렸다

또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일부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를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피감호자 추행죄는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형법 개정안과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5시 본회의에 회부돼 처리될 전망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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